"불법어업 감시 확대한다"…원양어선원 근로여건도 개선

입력 2024-01-24 11:00   수정 2024-01-24 15:30

"불법어업 감시 확대한다"…원양어선원 근로여건도 개선
해수부,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수립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원양산업은 연안국 수역과 공해 어장 전반의 수산자원 감소로 인한 조업여건 악화와 준법조업, 안전·선원인권 확보 등 국제규범 이행 강화 요구와 원양어선 선원 수급 불안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해수부는 이런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선진화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 원양어업 국제규범 선도 ▲ 안정적인 선원 수급 ▲ 해외어장 확보 ▲ 원양산업 생태계 고도화 등 4대 전략을 담아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수산자원 감소, 해양생태계 파괴를 초래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에 대한 감시 능력을 확대한다. 직접 조업하지 않는 운반선 등도 직간접적인 불법 어업 관여가 의심되는 경우 감시 대상에 포함해 불법 어획물의 유입을 차단한다.
직접 원양어선에 승선해 조업 감시와 수산자원 과학조사를 수행하는 국제 옵서버도 현재 67명에서 80명까지 확충하고 옵서버 미승선 선박에 대한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 영상 분석을 활용한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국적 원양어선원 육성을 위해서는 어선에 승선하는 수산계 고교 재학생에 취업준비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일반인도 해양수산연수원의 어선 해기사 과정에 지원해 부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생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해양 원격의료 확대, 가족 해외 현지 방문 지원 등을 통해 원양어선원의 근로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경우 인권 보호를 위해 전화상담센터, 전자메일 등 신고 채널을 확대한다.
해외어장 확보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경제성은 있으나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입어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어장을 보유한 나라를 대상으로 어항·접안시설, 가공·유통설비 등을 지원하고 수산자원관리 기술 이전, 교육 훈련 등 연안국 수요 맞춤 공적개발원조(ODA)를 강화하는 한편 아프리카 등으로 자원조사 범위도 확대해 해외 신규어장 개척을 지원한다.
또 원양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선령 30년을 초과한 노후 원양어선의 신조·수리 자금을 지원해 조업 안전과 조업여건을 개선하고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친환경 어구·설비 등에 대한 융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원양선사와 국내 수산식품 수출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가치소비 확산 추세에 대응해 친환경 어업 관련 국제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등 원양수산물의 친환경 가치 향상을 지원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원양산업 모범국가로서 불법어업 근절 등 국제어업 규범을 선도해가고 우리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안 개발도상국들과의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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