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비 아까워서'…프랑스서 모친 시신 싣고 120㎞ 운전한 딸

입력 2024-01-28 00:37  

'이송비 아까워서'…프랑스서 모친 시신 싣고 120㎞ 운전한 딸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의 한 여성이 장의 차량비를 아끼려고 숨진 노모의 시신을 직접 차에 싣고 장거리 운전을 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생겼다.
2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파리 경찰은 지난 25일 밤 10시께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10구 거주민이라고 밝힌 이 여성은 자신의 93세 노모가 사망했다고 신고했다.
고인의 연세에 비춰 이상할 점이 없는 신고였다.
경찰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 건 그다음 말이었다.
이 여성은 자신의 노모가 파리에서 120㎞ 떨어진 지방의 별장에서 오후 1시께 마지막 숨을 거뒀다고 말했다.
사건에 정통한 소식통은 르파리지앵에 "그는 현장을 정리한 후, 장의사 교통비를 아끼려고 어머니 시신을 조수석에 태우고 파리로 향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일반법상 이 여성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다.
법은 "입관 전 시신 이송은 특수 장비를 갖춘 영안실 이송 전용 차량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프랑스 장례식장 협회는 "장례식용 차량이 아니더라도 시신 이송은 할 수 있지만, 보건상의 이유로 별도로 분리된 냉장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고인이 전염병으로 사망했고, 그 딸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고속도로에 멈춰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다고 상상해보라"며 "시신도 반드시 시신 가방에 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르파리지앵은 상조보험 사이트에서 자체 계산한 결과 고인의 시신 운반에 들었을 장의사의 왕복 교통비는 500유로(약 70만원)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수사 당국은 이 여성을 상대로 고인의 사망 경위, 이송 과정 등을 조사했다. 고인이 사망했다는 지방 별장에도 헌병대가 파견돼 범죄 개입 가능성을 살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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