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 대피소·선착장 설치 가능해져

입력 2024-01-30 10:00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 대피소·선착장 설치 가능해져
다음 달 17일부터 공공시설물 설치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앞으로 준보전 무인도서에 대피소, 선착장 등 안전시설과 안내판, CCTV 등 보호시설과 같은 공공시설물 설치가 가능해진다. 준보전 무인도서는 보전가치가 높아 일시적 출입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도서다.
또 이용 가능 무인도서에는 공공시설물 외 상하수도와 전기시설, 탐방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 토지 소유자의 주택, 창고 등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용 가능 무인도서는 자연적 형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입·이용이 허용되는 곳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전 가치와 개발 여건을 고려해 무인도서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 가능, 개발 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은 보전 위주의 관리정책으로 무인도서의 이용 및 개발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개발 가능 무인도서에서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었다.
해수부는 보전 위주의 경직된 규제를 개선해 준보전 무인도서와 이용 가능 무인도에서도 허가받아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무인도서법을 제정했고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 설치 가능한 시설물 종류와 행위허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해수부는 "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인도서 주변 주민의 생활 편의가 개선되고 안전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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