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제도 리스크 어떻게 대응하나…한경협·광장 공동세미나

입력 2024-01-30 14:00  

올해 법제도 리스크 어떻게 대응하나…한경협·광장 공동세미나
플랫폼 규제강화·EU 공급망 실사지침 등 대응안 모색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이승연 기자 = 올해 국내 기업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법·제도 리스크를 따져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2024년 기업 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열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올해 대내적으로는 총선 국면에 따른 규제 입법이 증가하고,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이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광장 측은 회사법·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노동, 공급망 관리, 주주권 행사 등 각종 분야의 관련 동향을 소개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회사법·자본시장법과 관련해 김경천 변호사는 의무 공개매수, 내부자 블록딜 사전공시제도, 비상장회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언급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회사 인수 시 소수 주주에 대한 공개매수를 강제하는 의무 공개매수제는 인수인 부담을 가중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인수합병 시장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을 지속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정호 변호사는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규제를 신설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 입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상민 변호사는 'EU 공급망 실사지침'의 최종 합의안 발표가 임박했다며 "독일, 프랑스 등 공급망 실사가 시행 중인 국가에서는 기업 대상 소송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공급망 실사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므로 기업들이 입법 전 공급망 실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기업들의 생산 공정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 분야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송현석 변호사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조의 과반수 동의와 노조의 동의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기업들은 추후 발생할 분쟁 내지 갈등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송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적용 확대 유예안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해당 법률의 전면 적용으로 중소·영세 사업자의 폐업, 근로자 실직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아울러 김수연 연구위원은 "올해 주주권 행사 분야의 최대 화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라며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이 가속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정교하고 다차원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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