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원장 "연금개혁 1년 지체될 때 수십조원 추가 부담해야"

입력 2024-02-01 11:45  

KDI 원장 "연금개혁 1년 지체될 때 수십조원 추가 부담해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서 '부채 문제' 관련 기조연설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일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 부담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우리나라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날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2024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더 두드러지는 장기 시계에서 볼 때 가계나 기업의 민간 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과다한 민간 부채 문제는 수년간의 경기침체라는 큰 고통이 수반될 수 있지만 결국 시장의 힘에 의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될 수 있는 이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과다한 정부부채는 정부의 파산 리스크로 이어지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국가의 주권 문제로 비화할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민간 부채 문제보다 잠재적으로 더 심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DI 내부 추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50년에 100%를 넘고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만일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부족분을 정부 부채로 충당하기 시작하면 2070년께 250% 이상으로 급등할 것으로 추산됐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공적 지원이 부채를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공적 지원 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에서 2022년 18%대로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의 보증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HUG의 대출,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적격대출·보금자리론)의 합을 공적지원 대출로 정의할 때다.
금액으로는 2015년 113조원에서 7년 만에 327조원으로 3배가량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공적 지원 대출을 제외한 일반 대출의 증가율은 연평균 5%를 하회하고 있어 명목 GDP 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다"며 "만일 2015년 이후 공적 지원이 급증하지 않았더라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2022년에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일반 가계대출은 20조원가량 감소했지만 공적지원 대출은 여전히 13조원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s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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