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탁사 PF리스크 일제 점검…"거액 배상책임 발생 가능"

입력 2024-02-01 15:00  

금감원, 신탁사 PF리스크 일제 점검…"거액 배상책임 발생 가능"
신탁사 CEO 간담회…"건전성 악화 시 다른 사업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은 1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 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일이 지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악화 리스크는 해당 사업장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 등으로 전이될 수 있으므로 엄정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신탁사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충당금 적립 실태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우발채무 등 신탁 사업의 실질적 리스크가 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NCR)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신탁사 사업 형태는 통상 사업비를 직접 조달해 건물을 짓는 '차입형 토지신탁'과 PF 사업비는 시행사가 조달하지만 시공사의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책임준공 확약 토지신탁'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책임준공형은 시공사가 공사 중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경우 신탁사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책임준공 확약 상품이 출시된 이후 신탁업계는 재무 부담이 덜하고 수수료를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상품을 주 수익원으로 삼아왔다.
금감원은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시공사 부도 시 거액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별 공정 관리에 힘쓰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차입형 토지신탁은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신속하게 매각·정리하고 공매 시에도 부동산 담보 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부실 사업장 정리 및 정상화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일각에서 사업 정리를 위한 토지 매각 등의 과정에서 신탁사의 업무 관행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다"며 "당국의 구조조정 노력에 부응해 신탁사에서도 해결 가능한 이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신탁사 직원의 횡령 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부통제의 책임은 최고경영자에 있는 만큼 내부통제 조직에 충분한 자원을 배분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신탁사 대표들은 어려운 시장 상황 극복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하면서도 사업 추진 시 참여 주체 간 책임 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금감원은 토지신탁 계약당사자 간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매 진행 시 수익권자 동의 방식 등과 관련한 '표준 업무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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