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식품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 협력과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1일 갱신 체결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를 공동 추진하고,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운용을 위한 잔류허용기준 및 안전사용기준 설정과 잔류농약 안전관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인력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농약 PLS 시행에 앞서 2013년에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2019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PLS 전면 시행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합의각서를 갱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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