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해상운임 담합 과징금' 취소해야"

입력 2024-02-02 16:47  

법원 "공정위 '해상운임 담합 과징금' 취소해야"
'해운법상 공동행위 아냐' 공정위 처분 뒤집어…대만선사에 부과 34억원 취소
해운협회 "공동행위의 정당성 회복"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외국적 선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해상운임 담합행위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해운협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전날 공정위를 상대로 대만 선사 에버그린이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 2022년 공정위는 에버그린을 포함한 11개 외국적 선사와 12개 국적 선사가 2003년 12월부터 15년간 120차례에 걸쳐 해상운임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962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이중 에버그린에 부과한 과징금은 33억9천900만원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23개 선사의 행위가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않아 해운법상 명시된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양수산부 신고와 신고 전 화주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선사들이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운협회에 따르면 법원은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운법 제29조에 따르면 해운선사들은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등에 대해 공동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협약 내용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돼 있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법원이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배타적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봤다"며 "운임의 경쟁 제한성 등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선고했다"고 전했다.
에버그린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은 12개 국적 선사의 과징금 취소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당시 공정위는 고려해운에 296억4천500만원, 흥아라인에 180억5천600만원, 장금상선에 86억2천300만원, HMM에 36억700만원, 천경해운에 15억3천5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해운업계는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 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건전한 해운시장 확립 및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 개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winki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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