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3년전 '시코쿠 선박사고' 관련 한국인 선장 재수사할듯

입력 2024-02-02 18:59  

日검찰, 3년전 '시코쿠 선박사고' 관련 한국인 선장 재수사할듯
검찰심사회 "불기소 부당…충돌 않도록 레이더 주의깊게 확인했어야"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검찰심사회가 2021년 시코쿠 에히메현 해역에서 한국 화학물질 운반선과 일본 화물선이 충돌해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화학물질 운반선의 한국인 선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다.
일본 마쓰야마검찰심사회는 지난달 25일부로 마쓰야마지방검찰청이 화학물질 운반선 선장 허모 씨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심사회는 사고 당시 화학물질 운반선이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항로와 다른 길로 나아갔고, 허씨가 다른 배와 충돌하지 않도록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레이더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심사회 판단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해 허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심사회는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사의 기소권 행사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방재판소 관할별로 설치된 조직이다.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이 참여해 주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적절성을 심사한다.
사고는 2021년 5월 27일 밤 에히메현 이마바리시 앞바다인 구루시마 해협에서 2천696t급 화학물질 운반선과 1만1천454t급 화물선이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화물선은 사고 이튿날 침몰했고, 화물선 선장을 포함해 선원 3명이 숨졌다. 화학물질 운반선 선원은 모두 무사했다.
일본 검찰은 화물선 선장이 사망함에 따라 2022년 3월 화물선의 2등 항해사를 운항 책임자로 인정해 기소했으나, 허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족이 그해 10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심사를 신청했다.
2등 항해사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오는 15일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