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위장' 그린워싱 리스크 방지위한 내부통제체계 갖춰야"

입력 2024-02-05 07:30  

"'친환경 위장' 그린워싱 리스크 방지위한 내부통제체계 갖춰야"
대한상의, ESG 경영 포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그린워싱'(친환경적이지 않음에도 친환경으로 위장하는 기업의 행동)에 대한 규제 강화 추세에 맞춰 기업들의 관련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법무법인 화우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17차 대한상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포럼'을 열고 그린워싱 리스크와 대응 방안 등 최근 ESG 현안과 시사점을 논의했다.
김정남 화우 그룹장은 주제 발표에서 "최근 그린워싱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강화로 관련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그룹장은 "ESG 공시가 법적 규제가 되면 그린워싱 책임도 경영진에게 물을 수밖에 없으므로 체계를 정비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며 "향후 기업은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을 공시할 때 'WHY'(이유)와 'HOW'(방법)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협회 사회본부장은 "지난해 공개된 '국제지속가능성 인증기준(ISSA) 5000'에서는 그린워싱을 지속가능성 정보를 왜곡하는 대표 사례로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기업들은 인증 기준 변화를 벤치마크하며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배 한국SGS 부장은 "유럽연합(EU), 미국 등의 글로벌 ESG 관련 규제와 함께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각 산업 분야와 관련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ESG 인증 또는 평가를 요구받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부장은 "기업 공급망이 속한 이니셔티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이니셔티브는 인증(평가)에 대한 상호 인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중복 평가를 피하고, 정부의 해외인증 지원사업 운영 범위를 확대해 글로벌 이니셔티브 평가 대응 및 체계 구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은 글로벌 ESG 인증 획득 등 ESG경영 내실화를 통해 그린워싱 리스크 대응을 경쟁 기업과의 차별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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