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막는다"…도사견 등 맹견사육 지자체 허가 받아야

입력 2024-02-05 11:00  

"개물림 사고 막는다"…도사견 등 맹견사육 지자체 허가 받아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앞으로 도사견 등 맹견을 사육하려면 각 시도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전면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오는 4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담고 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개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등을 마치고 각 시도에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각 시도는 맹견 위험도를 고려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농식품부는 공격성 등으로 인해 '사육 불허' 판정을 받은 맹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 각 시도는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맹견 개체 이력 관리를 위해 수입신고를 의무화했다.
또 맹견을 생산, 수입, 판매하려는 업체는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 등을 갖추고 각 시도에 허가받도록 했다.
맹견 소유자는 승강기, 복도 등 실내 공용 공간에서는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하도록 관리 의무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을 위한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의 세부 내용을 담았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께 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을 시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4월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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