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동…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

입력 2024-02-06 09:30   수정 2024-02-06 10:27

尹정부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동…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
'지속가능 일자리·일생활 균형·인구구조 변화' 이달 말부터 본격 논의
노동계 "공익위원 선정 때 노동단체 의견 듣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노사정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일·생활 균형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다.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민주노총 불참으로 근로자대표 1명을 공석으로 둔 채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본위원회 개최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다.
현 정부에서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2022년 11월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 등을 의결하기 위해 서면으로 한차례 진행됐을 뿐 아직 대면으로 열리지는 못했다.
노사정은 이번 본위원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이성희 노동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노사정 부대표자가 작년 11월부터 10차례 회의를 열고 이견을 좁혀온 결과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는 6∼9개월 동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불공정과 격차 해소,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협력하는 노사관계 구축 등의 의제를 다룬다.
특위가 다루는 의제는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는 만큼, 활동 기간이 끝나더라도 추가 논의를 이어 나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브리핑에서 "내용이 폭넓기 때문에 긴급하지만 한꺼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단계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의제를 뽑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생활 균형위'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화, 노동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한다.
'계속고용위'는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청년·고령자 상생 등을 논의한다.
일·생활 균형위와 계속고용위는 활동 기간이 1∼2년이다.
세 위원회는 위원 구성을 거쳐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노동계가 강조해온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과 경영계가 주목해온 '파견법 개정' 등은 세 위원회가 다루게 될 의제 목록에서 당장은 빠져있지만, 대화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상임위원은 "일단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노사정이) 공통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며 "(다른 의제에 대한 논의도) 추가로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노사정은 이날 채택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서도 "기업 생산성과 근로조건이 조화롭게 향상되는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노동시장·노사관계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필요한 추가과제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근로자위원 2명, 사용자위원 1명, 공익위원 3명이 교체됐다.
근로자위원으로는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과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조 위원장이, 사용자위원으로는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이, 공익위원으로는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위촉됐다.
한편 경사노위법은 공익위원을 선정할 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이런 절차가 생략됐다는 지적을 했다.
작년 12월 초 열린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경사노위가 공익위원 후임 명단을 공개했는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항의 중이던 한국노총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경사노위로부터 신규 공익위원에 대한 설명을 따로 들은 바 없었다고 한다.
honk021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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