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체불임금 65억원 설 전 지급…하도급대금은 직불 전환(종합)

입력 2024-02-06 17:40  

태영건설 체불임금 65억원 설 전 지급…하도급대금은 직불 전환(종합)
태영건설 착공현장 63%서 하도급대금 직불…나머지도 전환 추진
위기의 건설업…정부, 하도급대금 미지급·임금 체불 방지 논의
국토부·노동부·금융위, 건설산업 활력 회복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흔들리는 건설업계의 협력사 하도급 대금 미지급, 근로자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워크아웃에 돌입한 태영건설은 착공 현장 전체에서 발주자가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체불 임금은 설 전에 청산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유관 단체들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선 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 직불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공공 사업장은 바로 직불 전환하고 민간 사업장은 대주단 협의를 거쳐 전환한다.
태영건설의 경우 지금까지 착공 현장 128곳 중 80곳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이 직불 전환됐다. 공공 현장 65곳은 전부 전환했고, 민간 현장은 63곳 중 15곳에서 전환을 마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은 민간 사업장도 발주자, 대주단, 원도급사, 하도급사와의 협의를 거쳐 전부 직불 전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원도급사가 하도급 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하더라도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협력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신속한 상환도 추진한다.
태영건설은 산업은행과 협의를 거쳐 외담대 할인분 452억원을 이달 중 상환할 계획이다.
특정 건설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30% 이상으로 높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는 채무 상환 1년 유예와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계에서는 협력업체와 수분양자 피해 최소화에 힘써 주고, 치열한 자구노력을 병행해 주길 바란다"며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 개발, 고부가가치 분야 육성은 물론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에 나선다.
근로자 익명 신고, 다수·고액 임금체불 신고사건 등을 바탕으로 올해 고의·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300여곳을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105개 현장을 조사해 11개 사업장, 22개 협력업체에서 65억5천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확인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는 2천500여명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설 전 태영건설 체불 임금의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을 떼먹고는 한국에서 기업 하기 어렵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정부 보조 제한, 신용 제재 같은 경제 제재를 강화한다.
'상습체불 사업주'를 1년 이내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총액 3천만원) 체불한 사업주로 정의하고, 정부 보조와 지원사업 참여에서 배제한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와 낙찰자 심사·결정 때도 감점을 준다.
노동부는 사업주로부터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선 대지급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체불사업주에 대한 융자 요건을 완화한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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