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증시 하락 속 '주식 대여' 추가 제한…"부당 매매차익 처벌"

입력 2024-02-06 15:37  

中, 증시 하락 속 '주식 대여' 추가 제한…"부당 매매차익 처벌"
금융기관 보유 주식 신규 대여 중단…당일 매매 투자자에 주식 대여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주요 주가지수가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중국이 대여 가능 주식 통제와 당일 매매 투자자에 대한 주식 대여 금지, 부당 매매 차익 단속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6일 홈페이지에 문답 형태로 게시한 입장문에서 "연구를 거쳐 주식 대여(融券) 업무에 대해 세 가지 감독·관리 강화 조치를 내놓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감회는 "주식 전융통(轉融券)의 신규 증대를 잠정 중단하고, 현재 주식 대여 잔액을 상한선으로 삼아 잔액을 점차 없앨 것"이라고 했다.
주식 대여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그 주식을 다른 투자자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대여 주식은 통상 공매도나 기관의 물량으로 활용된다.
주식 전융통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식을 제공하면 증권사가 그것을 중개해 투자자에게 빌려주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앞서 증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공매도 등 침체한 시장에 압력을 가중하는 거래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일부 주식의 대여를 금지했고, 이날 새 방침을 통해 공매도 등에 쓰일 수 있는 대여 주식의 양을 한층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감회 대변인은 또 "증권사에 고객의 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구해, 대여 주식을 이용해 당일 결제 거래(日內回轉交易·동일한 거래일에 동일한 주식으로 여러 차례 매매를 마치는 행위로 증감회는 '변형 T+0 거래'로 지칭)를 하는 투자자에 대여 주식을 제공하는 것을 엄금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대변인은 "증감회는 감독·관리와 법 집행 강도를 지속해서 높여 대여 주식을 이용한 부당한 매매 차익 등 위법 행위를 법에 따라 타격하고, 주식 대여 업무의 안정된 운영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증감회는 시장 상황을 종합해 주식 대여 업무에 대해 일련의 감독·관리 강화 조치를 채택했다"며 "관련 제도들이 시행된 뒤 현재 대여 주식 잔액은 24% 줄어든 637억위안(약 11조9천억원)까지 떨어졌고, 이는 A주(상하이·선전 거래 주식) 유통 시장 가치의 0.1%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x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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