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D 청년조직은 극우"…정보기관 감시 허용 판결

입력 2024-02-07 00:04   수정 2024-02-07 00:11

"AfD 청년조직은 극우"…정보기관 감시 허용 판결
독일 법원 "외국인 배제하고 민주주의 반하는 선동"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법원이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청년조직을 극단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정보기관의 감시를 허용했다.
독일 쾰른행정법원은 6일(현지시간) AfD 산하조직 청년대안(JA)이 자신들을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한 정보기관 연방헌법수호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이 결정에 따라 헌법수호청은 도청과 감청 등 수단을 동원해 이 조직이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는 활동을 하는지 감시할 수 있다.
법원은 인종적 개념으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이 청년대안의 핵심 이념이라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무슬림 등 이민자를 반대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선동을 하며 일명 '정체성 운동'(IB) 등 다른 반헌법 단체와 지속해 교류하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IB는 최근 대규모 AfD 규탄시위를 불러온 지난해 11월 극단주의 세력의 비밀모임에도 등장하는 단체다. AfD 소속 정치인들이 참석했다는 이 모임에서 IB를 이끄는 마르틴 셀너가 이주 배경을 지닌 거주자 수백만 명을 독일 바깥으로 추방한다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것으로 보도됐다.
헌법수호청은 2019년 청년대안을 극단주의 '의심' 단체로 지정했다. 지난해 4월에는 극단주의 단체로 감시 단계를 높였다. 청년대안은 헌법수호청의 이같은 조치에 불복해 임시 법적보호 조치를 신청하고 소송을 냈다.



AfD는 튀링겐·작센·작센안할트주 지부도 청년대안처럼 우익 극단주의로 분류돼 헌법수호청에 감시받고 있다.
2013년 창당한 AfD는 반이민 정서를 타고 옛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2021년 연방하원 선거에서 736석 중 78석을 차지한 데 이어 올해 9월 선거가 치러지는 옛 동독 3개주에서 첫 주지사 자리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초 이주민 추방 논의 모임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정당해산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정치권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튀링겐주 AfD 대표 비외른 회케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청원에는 이날까지 169만2천명이 서명했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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