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성과급 제도 개편…RSU 전 계열사 팀장급에도 적용

입력 2024-02-07 11:55  

한화, 성과급 제도 개편…RSU 전 계열사 팀장급에도 적용
'경영권 승계 악용' 보도에 반박…"RSU가 단기성과금 제도보다 승계에 불리"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한화가 성과급 제도를 개편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를 전 계열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등 계열사 임원에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던 것을 내년부터 전 계열사 팀장급 직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RSU는 연말·연초에 현금으로 주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주는 장기 성과보상 제도다.
한화는 2020년 국내 상장사 가운데 처음 RSU 제도를 도입했다.
연초 보직 부임 시 지급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화는 5년에서 최대 10년간 이연해 지급한다.
RSU 장점은 임직원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로 회사의 실적과 가치가 올라 주가가 오를 경우 실제 주식을 받게 될 시점의 보상 역시 주가와 연동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지급받는 시점의 주가가 현재보다 떨어질 경우 보상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고 임직원 책임 여부 등에 따라 지급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화는 임직원 설명회와 타운홀 미팅, 토론회 등 의견 수렴 및 법적 검토 등을 충분히 거쳐 순차적으로 RSU 성과보상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팀장급 이상 직원은 현금 보상이나 RSU 보상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RSU 선택형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화는 RSU 제도의 최대 장점으로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동기 부여와 주주가치 제고를 꼽았다.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회사 장기 발전에 기여하게 해 지속가능한 회사의 성장을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화는 최고 경영진에게 다른 임직원보다 더욱 긴 10년이라는 가득기간(vesting period)을 부여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책임경영을 더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화그룹은 RSU 제도가 김동관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기존 현금 지급식 단기성과급을 통해 ㈜한화의 주식을 집중 매입하는 것이 보다 많은 지분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어 경영권 승계 측면에서 RSU가 훨씬 불리하다"고 반박했다.
RSU 제도에 따라 김동관 부회장이 2040년까지 취득하는 ㈜한화의 주식은 1%대에 불과해 경영권 승계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며,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RSU 부여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임직원을 역차별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명수 한화솔루션 인사전략담당 임원은 "RSU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도입된 성과 보상 시스템"이라며 "회사의 장래 가치에 따라 개인의 보상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임직원, 주주가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winki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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