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 환불액 상향…건설 부당특약 무효화 추진

입력 2024-02-08 10:24  

모바일상품권 환불액 상향…건설 부당특약 무효화 추진
적립포인트 유효기간 연장…SNS숏폼 뒷광고 점검 강화
'납품업체 판촉비 전가'에 징벌적 손배…공정위, 올해 업무계획 발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박재현 기자 = 구매 금액의 90% 수준인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금액이 상향될 전망이다.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부당성이 입증된 건설 특약의 법적 효력 무효화를 추진하고 하도급대금 채권 보호장치도 활성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건설 분야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원·하청 사업자 간 부당 특약은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부당한 특약으로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는 피해 구제를 위해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다. 원·하청 간 특약이 행정 제재를 받아도 법적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수급사업자의 특약 이행 의무도 사라지지 않아 행정제재 이후에도 피해 사업자는 부당한 계약에 종속돼야 했다.
법이 개정되면 공정위의 제재 결정만으로 특약은 무효가 된다. 피해 사업자는 손해배상 소송 없이 부당이득반환 청구만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채권 보호장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도 보급할 계획이다. 하도급대금 채권 보호장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정산하지 못할 때 금융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구두계약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우려되는 소프트웨어·생활가전 등 업종은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사인의 금지 청구제'를 하도급법으로 확대하는 안도 추진한다. 벤처기업·창작자 등 기술유용 피해 기업이 공정위 고발 없이 법원에 직접 법 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도록 한다는 취지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존 행정처분 외에 피해를 본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웹툰·웹소설 등 창작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약관으로 지목돼 온 '저작권의 포괄적 이용 허락', '계약기간 자동 연장' 등은 중점 검토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은 고치고 창작물 수익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표준계약서 제·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5억원인 정액 과징금도 10억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시정조치가 끝난 사건도 분쟁 조정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정조치 완료 사건은 법적으로 '조정 각하' 대상으로 명시돼 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결정해도 피해 사업자의 손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분쟁 조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최근 거래가 늘고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환불 금액을 상향하는 등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액은 현재 구매액의 90% 수준이다.
유통업체가 모바일웹 등에서 제공하는 적립 포인트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도 벌인다. SNS 숏폼의 뒷광고 점검도 강화한다.
확률형 게임 아이템 서비스가 종료된 뒤 최소 30일 이상은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관련 약관도 개정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등에 따른 사고도 배상하고 피해자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도 마련한다. AI를 제조물 범위에 포함해 법 적용을 검토한다는 취지다.
'거짓' 친환경 표시·광고를 뜻하는 '그린워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성형·스마트폰·건강관리기기 등의 허위·과장광고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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