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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들썩' 유류세 인하조치 재연장 무게…벌써 8번째

입력 2024-02-10 07:15   수정 2024-02-10 09:15

'국제유가 들썩' 유류세 인하조치 재연장 무게…벌써 8번째
유류세 한시 인하 이달말 종료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또다시 연장되지 않겠느냐는 기류다. 이번에도 연장되면 8번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29일로 종료된다.
휘발유에는 25%,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보다 205원 낮다.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된 상태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천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기재부 공식적으로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자극 리스크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의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 흐름을 타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약 2개월 만에 1천600원대 진입했다. 경유 가격도 지난 6일 1천501.49원을 기록하며 6주 만에 1천500원을 넘었다.
그러다 보니 기재부 안팎에서는 "유류세 인하조치가 종료되는 시점만 가까워지면 국제유가가 불안해진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세수 부담을 고려하면 유류세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2~3개월 추가 연장하고 나서 국제유가 흐름을 보고 종료 여부를 검토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는 전임 정부인 2021년 11월 약 6개월 한시조치로 도입됐다. 2022년 5월 정권이 바뀐 뒤에도 6개월 또는 4개월, 2개월 단위로 거듭 연장됐다.
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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