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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ICJ에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잠정조치 위반' 검토 요청

입력 2024-02-14 00:22  

남아공, ICJ에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잠정조치 위반' 검토 요청
"대규모 살상, 제노사이드협약·잠정조치 모두 위반"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라파 공격이 ICJ의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남아공 대통령실은 1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가자지구 피란민들의 최후 보루인 라파에서 군사작전 확대는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아공 정부는 전날 ICJ에 제출한 요청 서한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발표한 라파에 대한 전례 없는 군사적 공세가 이미 대규모 살상과 파괴로 이어졌고, 앞으로 더 큰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남아공은 이어 "이는 제노사이드협약(CPPCG)과 지난달 26일 법원의 잠정조치를 모두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의 하루 사망자 수를 감안하면 이 문제는 긴급성을 인정받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탕을 목표로 피란민들이 밀집한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를 공격해 수십 명이 사망했다.
이집트와 맞닿은 라파는 국제사회가 가자지구에 구호물자를 지원하는 주요 관문이자 전쟁을 피해 남부로 내려온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몰려있는 곳이다.
가자지구 인구 230만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0만명가량이 이곳에 피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남아공은 지난해 12월 29일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혐의로 ICJ에 제소했고, ICJ는 지난달 26일 이스라엘에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가자지구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라는 잠정조치를 명령했다.
hyunmin6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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