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무부, '기름 유출' 침몰 화물선 회사에 법적 대응

입력 2024-02-15 13:11  

필리핀 법무부, '기름 유출' 침몰 화물선 회사에 법적 대응
선박 관련 서류 위조 혐의 포착…공무원 21명도 기소 방침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필리핀 정부가 1년 전 산업용 기름을 대거 유출해 환경을 크게 훼손한 화물선 침몰 사고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15일 AFP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법무부는 'MT 프린세스 엠프레스' 선사인 'RDC 레이엘드 마린 서비스' 소유주와 임직원을 기소할 계획이라고 전날 밝혔다.
법무부는 선박 건조 및 등록을 비롯해 운항 면허 취득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또 해안경비대 직원 19명 등 공무원 21명도 관련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크리스핀 레물라 법무장관은 "당시 사고로 인해 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어민들이 생계에 타격을 입은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행위를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형량은 공무원은 징역 12년형, 민간인은 징역 6년형이다.
MT 프린세스 엠프레스호는 작년 2월 28일 오리엔탈 민도로주의 나우잔 마을 부근 해역에서 엔진 고장으로 침몰했다.
사고 후 선박이 운반 중이던 산업용 기름 80만L(리터) 중 절반 가량이 유출돼 산호초와 맹그로브, 수중식물 서식 지대가 대거 오염됐다.
또 사고 해역 부근의 주민 1만4천여명은 수개월 동안 어업이 금지되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겨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승선원 20명은 모두 구조됐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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