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4월까지 2개월 연장…휘발유 25%·경유 37%↓

입력 2024-02-16 15:00   수정 2024-02-16 15:42

유류세 인하, 4월까지 2개월 연장…휘발유 25%·경유 37%↓
최상목 "유가 상승세로 전환…물가상승 기대 확산 않도록 노력"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박원희 기자 =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시기적으로는 유류세 정상화를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셈이지만, 정부로서는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천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이번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의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흐름 등을 고려해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택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배럴당 80달러대로 다시 올라섰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도 1천600원을 넘어섰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경제주체들에 확산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하겠다"며 "유류세 외에도 과일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는 등 정부 재원 지원 규모를 계획보다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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