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자 우크라 업체 뇌물수수설' 주장한 FBI 정보원 기소

입력 2024-02-16 15:06  

'바이든 부자 우크라 업체 뇌물수수설' 주장한 FBI 정보원 기소
민주, 하원 탄핵조사 중단 촉구…공화 "계속 사실 추적"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그의 차남 헌터가 우크라이나 기업에서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한 전 연방수사국(FBI) 정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전직 FBI 정보원 알렉산더 스미르노프(43)를 허위 진술 및 거짓 보고서 작성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스미르노프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 FBI에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 임원들이 2015년 또는 2016년에 바이든 대통령과 헌터에게 각각 500만 달러(약 67억 원)를 건넸다고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스미르노프는 당시 부리스마의 한 임원이 헌터를 고용한 이유에 대해 "그의 아버지를 이용해 모든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했다고 보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스미르노프의 보고는 'FD-1023'이란 형식의 FBI 문서에 담겼는데, 이 양식은 비밀 정보원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기록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스미르노프는 부리스마 임원들과 일상적인 사업 거래만 하던 관계로, 이들과 스미르노프 간에 접촉이 이뤄진 것도 스미르노프의 주장과는 달리 2017년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는 2020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편견'을 표현한 이후 뇌물 의혹을 제기했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그동안 스미르노프의 주장은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돼 왔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 연방 하원은 지난해 12월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조사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하원 감독위원회 등을 통해 이 뇌물 의혹을 포함한 비리 혐의를 조사해왔다.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제이미 라스킨 민주당 의원은 스미르노프 기소와 관련, 공화당의 주장이 음모론에 기초한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하며 탄핵 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인 제임스 코머 감독위원장은 이번 탄핵 조사가 FD-1023 문서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증거 기록에 근거한 것이라며, 위원회는 계속 사실을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헌터는 탈세, 불법 총기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직 기간 부리스마 임원으로 일하면서 거액을 받았으나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헌터는 이달 28일 탄핵 조사 증언을 위해 하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헌터 측 변호인은 이번 기소는 하원의 조사가 "부정직하고 믿을 수 없는 주장과 증인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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