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지방노동위에 쟁의조정 신청

입력 2024-02-16 16:21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지방노동위에 쟁의조정 신청
10차 임금·단체협약 협상까지 임금인상률 등 이견 못 좁혀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노조가 쟁의 행위 준비 수순에 들어갔다.
1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전날까지 사측과 10차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했으나, 임금 인상률 등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노위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받으면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꾸려 10일간 중재를 시도하게 된다.
중재에도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않으면 지노위는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이 경우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그동안 직원 임금이 삼성 계열사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다며 기본임금 인상률 12%와 유급 휴가 확대, 초과근무 수당 체제 개편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상생노조 가입자 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비용 계산이 안 돼 안건에 대해 의견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설립된 상생노조는 그동안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노조원이 2천138명이라는 명부를 제시하며 이는 사용자를 제외한 삼성바이오 전체 직원 4천250여명의 과반에 해당해 단체협약이 비노조원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또 회사가 지난해 7월부터 명절 귀성 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것과 관련, 통상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는 야근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이달 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 위원장은 "아직 회사와 협상의 문을 닫은 것은 아니다"며 "사측에서 성실하게 대화에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a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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