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자산부풀리기, 4천여억원 벌금내라"…트럼프 "선거개입"(종합2보)

입력 2024-02-17 07:39  

美법원 "자산부풀리기, 4천여억원 벌금내라"…트럼프 "선거개입"(종합2보)
트럼프·두 아들 최대 3년간 뉴욕 내 사업체 고위직 금지도 명령
검찰 "엄청난 승리"…항소 예상 트럼프 "정파적 사법체계" 비난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와 그의 사업체가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돼 4천억원대의 벌금을 물게 됐다.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16일(현지시간)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총 3억6천400만 달러(약 4천800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장인 엔고론 판사는 판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 등의 사업체가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총 3억5천500만달러(약 4천700억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도 각각 400만달러,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렸던 앨런 와이셀버그도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엔고론 판사는 또 3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을 "엄청난 승리"라고 평가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판결을 "선거 개입이자 마녀사냥", "완전 엉터리"라고 비난했다.
그는 제임스 검찰총장을 "트럼프를 잡는데 혈안인 부패한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하고서 뉴욕주와 미국의 사법체계가 "정파적이고 착각에 빠졌으며 편향된 판사와 검사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는 한편, 뉴욕주 사업체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은행들이 이런 대출로 피해를 본 게 없으며 엔고론 판사가 자산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며 이번 사건을 민주당 인사들이 벌인 마녀사냥이라고 반박해왔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및 트럼프 회사와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에 대한 것으로 트럼프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민사 사건이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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