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50일 앞둔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입력 2024-02-19 18:06  

총선 50일 앞둔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오는 21일 국토위 법안소위서 주택법 개정안 통과 전망
정부 '실거주 의무 폐지' 발표 1년2개월만…77개 단지 5만가구 '안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한주홍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총선을 50일가량 앞두고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19일 국토위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지 1년 2개월 만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천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천544가구다.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가 '둔촌주공 살리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이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국토위에 1년 넘게 개정안이 계류돼 있었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의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여야가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