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노조, 권재홍·최철호 선방위원 권익위에 신고

입력 2024-02-20 11:31  

방심위 노조, 권재홍·최철호 선방위원 권익위에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조항 적용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지부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권재홍·최철호 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공정언론국민연대에서 선방심의위원으로 추천한 권 위원은 현재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이사장이며,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최 위원은 현재 공언련 공동대표이자 이사를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들은 사적 이해관계자인 공언련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도,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방심의위에 민원을 신청하는 단체 중의 하나인 공언련에 현직으로 있는 권 위원과 최 위원이 22대 총선과 관련된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방심의위의 설치 및 운영 취지인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사퇴를 요구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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