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결렬…노조, 쟁의권 확보절차 착수

입력 2024-02-20 14:34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결렬…노조, 쟁의권 확보절차 착수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삼성전자[005930] 노사 간 진행 중인 임금협상이 일부 결렬돼 노조가 쟁의권 확보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측과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이날 오전 올해 임금인상률 협의를 위한 6차 본교섭을 열었으나,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앞서 사측은 임금 기본 인상률 2.5%를 제시했고, 노조는 8.1%를 요구하는 중이다.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날 중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정이 신청되면 중노위가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꾸려 10일간 중재를 시도하고, 여기에서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조정이 중지돼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다.
다만 노조는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도 사측이 개선된 안을 들고 나올 경우 대화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삼성 관계사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단체로, 조합원은 1만7천여명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별개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에서도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다. 노사협의회는 임금 인상률 5.74%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후 파업이 벌어진 전례는 없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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