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3주만에 3.4조 신청…구입자금 평균금리 2.41%

입력 2024-02-21 11:00  

신생아 특례대출 3주만에 3.4조 신청…구입자금 평균금리 2.41%
전체 대출 신청액 63%가 주담대 대환 용도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금액이 출시 3주일 만에 3조4천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배정한 예산 32조원의 10%가량이 3주 만에 소진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만3천458건, 3조3천928억원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1만319건, 2조8천8억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구입자금 대출 중 대환대출 신청은 8천201건, 2조1천339억원으로 전체 대출 신청액의 63% 규모였다.
대출 초기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3천139건, 5천84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3천346억원)가 57.3%를 차지해 새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용도(2천494억원)보다 많았다.
실행된 대출 실적을 분석했더니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평균 금리는 2.41%로, 시중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평균 1.88%포인트 낮았다.
전세대출 평균 금리는 2.32%로 시중은행 금리보다 평균 2.03%포인트 낮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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