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34만원 이하 청년에 매달 최대 20만원씩 1년간 월세지원

입력 2024-02-21 11:14  

월소득 134만원 이하 청년에 매달 최대 20만원씩 1년간 월세지원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청약통장 가입해야 지원 대상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월 소득이 134만원(1인 가구 기준) 이하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월세 기준을 1차 특별지원의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했다.
1차 특별지원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또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을 두고 지원 대상자를 정한다.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이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고 재산 가액이 1억2천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이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 이하, 재산가액은 4억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차 특별지원 실적이 목표치에 못 미치자 정부에 지원 대상 청년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으나, 2차에도 소득·자산 기준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신 지원 대상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따라 월세 지원 신청 때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금 2만원)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추후 납입 금액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청년층이 월세 지원을 받으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해 내 집 마련을 하도록 유도하는 주거 사다리 지원 차원에서 청약통장 요건을 붙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1년간 진행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1차 사업으로 총 9만7천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이는 15만2천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보다는 다소 낮은 실적이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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