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판소 '러 올림픽위 자격정지' 유지 결정…러 "차별" 반발

입력 2024-02-24 03:51  

중재재판소 '러 올림픽위 자격정지' 유지 결정…러 "차별" 반발
IOC, '우크라 4개 지역 무단 통합' 사유로 러 올림픽위 자격정지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의 국가올림픽위원회 자격을 정지하기로 한 결정에 러시아 측이 이의신청을 냈지만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CAS)가 기각했다.
스위스 로잔의 CAS는 23일(현지시간) IOC의 결정에 불복한 ROC의 이의신청에 대해 "IOC 집행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합법성과 예측 가능성,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SAS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제한된 사유에 의해서만 30일 이내에 스위스 연방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하면 최종적인 구속력을 지닌다"고 덧붙였다.
IOC는 작년 10월 ROC에 대해 국가올림픽위원회로서의 자격을 정지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ROC가 도네츠크와 헤르손, 루한스크와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4개 지역의 올림픽위원회를 자국 조직에 무단 통합해 올림픽 헌장을 위반했다는 게 자격 정지 사유다.
IOC는 이날 CAS의 결정을 환영했다.
IOC 측은 "ROC의 조직 무단 통합은 올림픽 헌장을 어기는 것이었고 IOC의 집행위원들은 정당하게 자격 정지를 결정해 이행한 것"이라며 SAS가 이를 인정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측은 즉각 반발했다.
ROC는 이날 성명을 통해 "CAS의 결정은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러시아인에 대한 차별이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증거"라고 입장을 냈다.
작년 12월 IOC는 오는 7월 열리는 파리 올림픽에 러시아와 동맹국 벨라루스 선수들이 '개인 중립자격'으로 출전해야 한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개인 중립자격으로 출전하려면 자국 국기를 사용하거나 국가를 연주해서는 안 되며 단체전에도 출전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다. 러시아는 이 같은 IOC의 처분에 대해서도 CAS에 제소한 상태다.
prayer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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