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 악재에 작년 매출 8조원 깨진다

입력 2024-02-26 07:44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 악재에 작년 매출 8조원 깨진다
금감원 재제로 연결 재무제표 총액법→순액법 변경 추진
"최악 피하려면 불가피"…류긍선 대표 연임도 어려워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지난해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공표한 카카오[035720]의 실적에 금이 갔다.
26일 정보기술(IT)·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 매출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순액법을 적용하면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 연결 매출이 3천억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카카오는 작년 매출(8조1천58억원)이 전년 대비 14.2% 증가해 역대 처음으로 연간 8조원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순액법으로 바꾸면 카카오의 매출은 8조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에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했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해왔다.
국민대 경영대학 남영호 명예교수는 "총액법이 매출 100·로열티 70·기타 비용 10으로 인식한다면, 순액법은 매출 30·기타비용 10으로 잡는다"며 "두 방법 모두 영업이익이 20으로 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총액법의 경우 연결 재무제표로 자회사와 모회사의 매출을 모두 부풀리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회사에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구체적으로 법인·개인을 합쳐 약 9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류긍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했다.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감리위·증선위에서 징계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추고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고 매출을 순액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2023년 부풀린 누적 매출이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제재안이 확정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는 기관 투자자인 주요 주주들로부터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최혜령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매출 인식에 대해 "연결 관점에서 순액법과 총액법 매출 인식에 대한 검토가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 연결 재무제표 수정을 시사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류긍선 현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해임 권고를 포함해 최고 수위의 체재를 통보한 만큼, 류 대표의 연임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통지서를 수령하기 전에 이미 주요 기관 투자자들에 주주총회 안건으로 류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류 대표의 임기는 내달 27일까지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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