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법적지급제한으로 어음 60억원 형식적 부도처리"

입력 2024-02-26 18:51   수정 2024-02-26 18:58

태영건설 "법적지급제한으로 어음 60억원 형식적 부도처리"
"워크아웃에 미치는 영향 없어…실사과정 정상적 진행"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태영건설[009410]은 작년 11월 발행했던 60억원의 기업어음이 워크아웃에 따라 절차상 부도 처리됐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작년 11월 기업어음 발행 당시 인수기관인 산업은행에 60억원의 약속어음을 제공하고 산업은행은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입고했다"며 "어음 만기일인 이날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기관인 신한은행에 결제를 요청했으나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금융채권이 동결돼 이를 결제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부도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기업어음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에 따른 상환유예 채권에 해당되나 기업어음 특성상 만기 연장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기업어음의 인수기관인 산업은행과 결제은행인 신한은행이 부도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이 기업어음은 상거래채권이 아니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워크아웃에 따른 실사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부도 발생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해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부도어음의 처리와 관련, "나머지 금융채권과 묶어 4월 11일 기업개선계획 수립 시 처리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hisun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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