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아동 보호·증오 대처에 '온라인 유해법' 마련

입력 2024-02-27 11:19  

캐나다 정부, 아동 보호·증오 대처에 '온라인 유해법' 마련
유해 콘텐츠 7개 유형 규정…플랫폼 업체 책임 강화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다 정부가 아동 음란물 등 온라인상 유해 범죄 감시와 처벌을 크게 강화하기 위한 새 입법안을 마련, 하원 심의에 착수키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리프 비라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온라인상 아동 보호를 위해 음란물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증오 범죄 처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유해법' 제정안을 마련, 하원에 제출했다.
법안은 온라인 유해 컨텐츠를 7개 유형으로 명시해 ▲아동 착취 및 성범죄의 2차 가해 ▲아동의 자해 유발 ▲폭력적 극단주의 및 테러 선동 ▲증오 조장 ▲ 딥페이크 콘텐츠 등에 적극 대처토록 했다.
특히 온라인 증오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 집단학살을 옹호하거나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의 최고형을 현행 5년에서 종신형으로 높이도록 했다.
또 페이스북이나 엑스(X·옛 트위터) 등 디지털 플랫폼 업체의 책임도 크게 강화했다.
법안에 따라 플랫폼 업체는 사용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고지, 최소화하고 유해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아동 성 착취나 성폭력 피해, 동의 없이 게시된 성적 콘텐츠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불만 제기 후 24시간 내 삭제, 제거토록 의무화했다.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캐나다달러(약 98억원), 또는 글로벌 총매출액의 6%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이행을 위해 정부는 5인으로 구성되는 '디지털 안전 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시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옴부즈맨을 운영하게 된다.
jaey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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