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연장'…보따리상 구매수량은 다시 제한

입력 2024-02-27 17:20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연장'…보따리상 구매수량은 다시 제한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박원희 기자 = 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조치를 연장하기로 하면서 코로나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에도 좀처럼 업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면세점 업계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특허수수료 감경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로 하늘길이 끊기면서 면세점 업계가 경영난을 겪자 특허수수료를 50% 낮춰줬다.
특허 수수료 감면 조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졌고, 엔데믹에도 면세점 매출이 크게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매출분에 대해서도 감경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외국인이 구매하는 면세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완화했던 규제는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국내 면세점의 해외 화물운송을 이전처럼 재고나 이월상품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당초 면세업계의 재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월상품 등의 경우 대량 구매 시 해외로 화물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 면세점들이 매출 타격을 받자 신상품에 대해서도 해외 화물 운송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가 최근 관광 시장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이전과 같이 규제를 부활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하고 곧바로 받아 갈 수 있는 현장 인도 물품 수량도 이전처럼 50개로 제한된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업황이 정상화됐다고 판단하기 이른 상황에서 규제가 다시 강화돼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대량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외국인 마케팅을 더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을 방문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4배가량 늘었지만, 전체 매출은 13조7천억원 수준으로 22.7% 감소했다.
다만 관세청은 해외 관광과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된 만큼 코로나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지침을 원래대로 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은 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업인데 코로나 기간 여행자가 줄어 재고 처리 지원 차원에서 지침을 완화했던 것"이라며 "코로나가 종식된 만큼 대량 판매에 의존하는 영업방식에서 벗어나 여행자 중심의 면세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e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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