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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원자력·철도 분야 4개 기술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

입력 2024-02-29 11:30   수정 2024-02-29 13:49

기계·원자력·철도 분야 4개 기술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
원자력 분야 3개 기술은 '해제'…기술변화 반영해 대규모 정비
산업부, 산업기술보호위서 국가핵심기술 변경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정부가 기계, 원자력, 철도 분야의 4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원자력 분야의 3개 기술은 기존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 기술 변화 등을 반영해 31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유지 등을 정비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현재 13개 분야 75개 국가핵심기술 가운데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기계, 원자력, 철도 등 3개 분야의 4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새롭게 지정하고 원자력 분야의 3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한 것 외에도 자동차, 철강, 조선, 철도, 로봇, 우주 등의 16개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는 기준을 변경했다.
또 반도체, 기계, 전기전자, 조선 등의 8개 기술에 대해서는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술 범위를 구체화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변경된 국가핵심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기술명 등 세부 내용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기술수출과 인수합병(M&A) 심의기준 개선에 대해서 논의했다.
정부 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 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의로 수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와 '승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심의기준 내 모호한 내용은 구체화한다.
또 기술유출 우려가 높은 M&A에 대해서는 특화항목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국가핵심기술은 수출승인 대상이며, 기업 등의 자체 R&D 국가핵심기술은 수출신고 대상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반도체 3건, 디스플레이 2건, 이차전지 6건, 자동차 1건, 생명공학 3건 등의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승인이 있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반도체, 생명공학 분야에 도입한 포괄심사제도 등의 심사 간소화를 올해 조선, 배터리, 자동차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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