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수령' 반발 日에 "반성해야"

입력 2024-02-29 17:04  

中,'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수령' 반발 日에 "반성해야"
"강제징용, 아시아 인민에 대한 심각한 범죄…참회하고 정확한 역사 교육해야"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최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한데 대해 일본 정부 등이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 중국은 '역사 문제 반성'을 거듭 촉구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최근 2년 동안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는 했으나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갈수록 오만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중국 매체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강제징용과 노역은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 침략·식민 통치 기간에 중국·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인민을 상대로 범한 심각한 인도주의 범죄"라며 "이런 역사적 사실은 확실한 증거로 입증됐고, 부인과 왜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시종 일본 정부에 진실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갖고 역사적으로 남은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라고 요구해왔다"면서 "일본은 응당 역사를 직시, 심각히 반성하고 실제 행동으로 역사적 범죄에 대한 참회와 피해자에 대한 존중을 구현하며, 정확한 역사관을 다음 세대에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만 일본은 진정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히타치조선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선(히타치조센)이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공탁한 6천만원을 출급했다.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양국과 국민 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는 일본 정부는 이씨의 출급 사실이 알려진 뒤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기초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이튿날인 지난 21일(현지시간) 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조태열 외교장관과 연 양자 회담에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다.
x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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