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제작사, 자율주행차 성능 별도 인증받으면 판매 가능해진다

입력 2024-02-29 18:32  

車제작사, 자율주행차 성능 별도 인증받으면 판매 가능해진다
자율주행차법 개정…적합성 승인 받아 여객·화물 운송 서비스 제공 가능
열차 '묻지마 흉기 난동' 처벌도 강화…철도안전법 개정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앞으로 차량 제작사는 자율주행차의 성능 및 안전성을 별도로 인증받아 시중에서 기업간거래(B2B)로 판매할 수 있다.
스타트업을 비롯한 차세대 모빌리티 업계에 레벨4 자율주행차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차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 레벨4 자율주행차는 국제 안전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차량 판매가 제한되고 있다. 시험·연구 목적의 임시 운행 허가를 통해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로 정해진 자율주행 안전기준이 없더라도 제작사는 별도의 성능인증을 거쳐 자율주행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차를 구매한 운행 주체는 해당 차량을 운행하려는 지역의 도로 인프라 등 교통여건이 자율주행차에 적합한지에 대해 국토부 장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여객 및 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차량에 대한 제작사의 안전관리 조치 의무도 명시됐다.
제작사는 인증을 받아 판매한 자율주행차의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무상수리 등 사후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결함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바로 알리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작사가 이러한 조치를 준수하는지 조사하고, 고장 및 장애 등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열차 내 묻지마 흉기 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철도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폭행으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또 폭언 및 고성방가 등 열차에서 소란을 벌일 경우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강력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철도경찰들은 가스발사총을 활용해 현장을 진압할 수 있게 됐다.
철도안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공항소음대책 지역의 주민들이 지원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주민지원사업은 소음대책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에 대해 임대료 감면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부담이 크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단체에 무상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공포한 뒤 6개월 후 시행된다.
winki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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