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국내절차 완료…가입서 기탁

입력 2024-03-04 11:00  

한국,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국내절차 완료…가입서 기탁
기존 3개 당사국 승인절차만 남아…"디지털분야 해외진출 확대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기존 DEPA 가입 3개국의 승인만 받으면 한국은 DEPA 정식 가입국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DEPA 가입을 위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4일 DEPA 가입서를 기탁처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DEPA는 지난 2021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3개국이 세계 최초로 맺은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이다.
DEPA는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원국 간 제도 조화 등에 관한 규범·협력과 전자 무역 확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DEPA 가입을 위해 6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해 6월 협상을 타결지었다. 이후 그해 9월 DEPA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가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밟아왔다.
DEPA 규정에 따르면 신규 회원국은 가입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부터 60일째 되는 날 또는 모든 DEPA 당사국이 신규 회원국 가입을 국내의 법적 절차를 거쳐 승인했다고 기탁처에 통보한 날 중 더 늦은 날에 정식 회원국으로 인정받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가입국 중에서는 뉴질랜드에서 의회 승인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의 가입 승인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한국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뉴질랜드, 칠레와는 기존에 양국 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상 전자상거래 규범이 부재해 DEPA 가입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DEPA는 지난해 1월 발효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디지털 통상 협정이다.
현재 중국과 캐나다가 DEPA 가입 절차를 진행 중이며, 코스타리카,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 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가입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DEP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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