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美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유지…콜로라도 판결 뒤집어

입력 2024-03-05 00:08   수정 2024-03-05 09:43

[2보] 美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유지…콜로라도 판결 뒤집어
'슈퍼 화요일' 앞두고 대권 가도 '날개'…나머지 주 판결에도 적용 전망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번복했다.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지는 오는 5일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이 나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가도를 막고 있던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백악관 복귀를 위한 '날개'를 달게 된 셈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 DC 공화당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 처음으로 패배했지만, 이달 중 무난히 경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이는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한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콜로라도주 공화당은 슈퍼화요일 이전 판결을 대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나머지 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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