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러 장성 2명 '전범' 체포영장…우크라 인프라 공격 혐의

입력 2024-03-05 23:44  

ICC, 러 장성 2명 '전범' 체포영장…우크라 인프라 공격 혐의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중 이뤄진 민간 기반시설 공격과 관련, 러시아군 고위 인사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 보도자료에 따르면 체포영장 발부 대상은 세르게이 코빌라시 러시아 항공우주군 장거리 항공사령관과 빅토르 니콜라예비치 소콜로프 러시아 흑해함대 사령관이다.
ICC는 이들 두 장성이 적어도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이뤄진 '전쟁범죄' 관련 책임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전력시설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 등 민간 시설을 표적으로 한 공격을 지시한 전쟁범죄, 민간인에 대한 과도한 부수적 피해 발생 혹은 민간 시설 파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공격이 "민간을 겨냥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ICC가 2022년 2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러시아 고위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공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ICC는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영장 발부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ICC는 앞서 작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신병 확보나 재판 개시는 현재로선 불가능할 전망이다.
통상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체포 및 인도청구를 이행해야 하지만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했다. ICC는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궐석 재판도 진행하지 않는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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