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로 수출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안 해도 돼

입력 2024-03-07 09:31  

인도네시아로 수출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안 해도 돼
관세청, 인니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개통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앞으로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종이 형태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고광효 관세청장과 아스콜라니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 총국장의 고위급 양자회의에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원산지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 원산지가 협정 당사국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양국이 이를 전자시스템으로 교환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종이로 제출하지 않아도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른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절차 간소화로 우리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통관 애로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정보 공유, 인적교류 등 양국 간 마약밀수 단속 협력 수준도 높이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오는 8일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과도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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