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강화군 찾아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방안 논의

입력 2024-03-08 17:00  

유인촌 장관, 강화군 찾아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방안 논의
"전등사, 로컬100 선정 소창체험관도 방문"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인촌 장관이 8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을 방문해 전통사찰, 로컬100 소창체험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을 원하는 관광개발 추진 현장을 연이어 찾아 관계자들을 만나고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먼저 전통사찰인 전등사를 방문해 대웅보전, 약사전 등 국가문화유산을 둘러보고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현장을 점검했다.
381년 고구려 소수림왕 때 창건된 전등사는 지역 대표 관광 자원으로 사찰 체험을 운영하고 삼랑성 역사문화 축제, 이주민 문화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유 장관은 문체부가 지난해 10월 로컬100으로 선정한 소창체험관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소창체험관은 한옥과 염색공장이 있는 옛 평화직물을 매입해 새롭게 조성한 곳이다.
문체부는 지역문화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100으로 선정하고 지자체, 민간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한 로컬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 외에 유 장관은 강화군 석모도와 교동도를 방문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관광개발을 추진 중인 현장을 살피고 규제 완화 등 강화군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유 장관은 '2024년 규제혁신 20대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을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구감소지역에도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관광단지는 시?도지사가 문체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총면적이 50만㎡ 이상 규모에만 들어설 수 있다.
반면 소규모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관광단지만큼 크지 않더라도(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유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cha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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