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금융권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 마련"…평가기준 세분화

입력 2024-03-10 06:07  

금감원, 2금융권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 마련"…평가기준 세분화
저축은행중앙회 '가격 설정 방식' 의견수렴…상호금융권으로 이어질듯
PF 사업장 분류 이달 중 3→4단계 개선…태영 사업장 수곳 처리방안 미제출


(서울=연합뉴스) 이율 임수정 채새롬 오지은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이뤄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업권 등 2금융권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PF 사업장 가격을 둘러싼 이견이 극심한 가운데 가격 산정 및 경·공매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PF 사업장 평가 분류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이달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 저축은행, 부실 사업장 경·공매 난항…'가격 설정 개선' 의견수렴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 경·공매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표준규정 개정을 개별 저축은행과 협의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에 넘기겠다고 하면서도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불러 낙찰이 안 되게 하는 방식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경·공매 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사업장 정리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도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금감원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며 "경·공매 시 합리적인 가격 설정 방법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상호금융업권 및 새마을금고와도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사업장 '적정 가격'을 둘러싼 매각 측과 매입자 간 견해차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매각 측인 저축은행 등 대주단은 경·공매 시 매매 가격의 30∼50%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아 최대한 가격을 높여 부르고 있다. 올해 중 예상되는 금리 인하로 부동산 경기 반등 시 매각가를 지금보다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남아있다.
반면, 매입자들은 올해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고 해도 PF 시장에 그 영향이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매매 가격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더 싸게 사야 한다는 논리다.
이러한 가격 이견으로 경·공매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PF 대출 연체율로 인한 저축은행업권 전반의 실적도 고꾸라지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실 사업장 정리는 배임 리스크 해소 등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가격 합의에 실패하며 경·공매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 PF 사업장 평가에 '회수의문' 추가…사실상 경·공매 대상 분류
금융당국은 가격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만큼 사업성 평가 기준 재분류로 경·공매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에 따르면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이를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악화우려' 사업장은 자산건전성 기준으로 '고정' 수준의 충당금만 쌓았다"며 "그러나 '악화 우려' 사업장을 '고정'과 '회수의문'으로 나눌 수 있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F 대출 충당금 최소 적립률은 정상(2%), 요주의(10%), 고정(30%), 회수의문(75%) 등이다.
그간 2금융권들이 '악화우려' 사업장으로 분류해 충당금을 30%만 쌓아왔던 곳들이 대거 '회수의문'으로 강등될 경우 충당금을 75%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그만큼 경·공매로 넘기는 선택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그에 맞는 충당금을 쌓고 정리를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까지 이러한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2분기에는 개편된 기준을 적용해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고 6월 말 실적에는 추가 충당금을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 PF처리안 제출 지연에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결의 연기될 듯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방안 제출도 당초 지난달 26일이 마감이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최근까지 태영건설 부동산 PF 사업장 59곳 중 대부분이 처리방안 제출을 완료한 가운데 이날까지 여러 곳의 사업장이 방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반포 주거복합시설 개발사업은 사업장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 사업장은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선순위·중순위로, KB증권이 중순위·후순위로 참여하고 있는데, 추가 공사비 조달을 두고 대주단 사이 이견 때문에 지난 4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경기 부천시 오정동의 군부대 사업장 등도 정상화 방안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59개 사업장 중 브릿지론 사업장 18곳은 다수가 경·공매 대신 사업 진행 혹은 시공사 교체 등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실사 과정에서 처리 방침이 당연히 바뀔 수 있다"면서 "경·공매를 결정한 곳이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처리방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산업은행은 당초 4월 11일로 예정돼 있던 기업개선계획 의결 기한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개선계획 결의는 1회에 한해 1개월 내 연장할 수 있다.
막판까지 처리방안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은행과 태영건설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임의로 기업개선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산은 관계자는 "처리방안을 추가로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결의 연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그렇더라도 연장하는 기간이 1개월까지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srchae@yna.co.kr. buil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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