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 확인 소상공인 보호…시행령 개정해 내달 시행

입력 2024-03-11 14:00   수정 2024-03-11 15:11

청소년 신분증 확인 소상공인 보호…시행령 개정해 내달 시행
주류·담배 판매 시 신분증 확인하면 행정처분 면제
숙박은 법 개정 필요해 국회와 협의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정부가 청소년보호법과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 등 3개 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다음 달까지 개정해 주류·담배 시 신분증을 확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11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영주 장관 주재로 8개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령 개정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지난달 15일 중기부 주관으로 첫 협의회가 열렸고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는 우선 청소년보호법,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 등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데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다음 달까지 개정작업을 마치고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개 법령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류나 담배 등을 판매한 소상공인이 청소년 신분증 확인 시 과징금·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숙박 분야 공중위생관리법, 문화 분야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는 경찰청이 처음 참석해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면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최근 조치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인천시 중구는 경찰청과 신분증 도용 사실을 확인해 청소년 주류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했고 부산시 해운대구는 청소년 신분증 검사 폐쇄회로(CC)TV 증거 자료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면제했다.
전북자치도는 당장 이번 달부터 청소년 주류 판매 소상인에 대해 행정심판 심리기준을 완화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해당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종시는 이달 중 자체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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