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에 종신형

입력 2024-03-11 22:56   수정 2024-03-11 23:08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에 종신형
법원 "믿기 어려울 만큼 잔인"…가석방도 어려울듯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지난해 6월 독일 유명 관광지인 노이슈반슈타인성에서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31세 미국인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독일 바이에른주 켐프텐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살인·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트로이 B.의 선고공판에서 "책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독일 법원에서 종신형을 받으면 형기 15년을 채운 뒤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형 집행을 계속할 중대한 책임이 없는 때에만 가석방이 가능하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형량 요건을 채우더라도 가석방되지 못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전망했다.
이 사건은 유명 관광지에서 발생한 데다 범인이 체포되기까지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SNS로 퍼지며 전 세계에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독일 남부 오스트리아 국경 근처에 있는 노이슈반슈타인성은 19세기 후반 바이에른 왕국의 루트비히 2세 국왕이 지은 성으로 한해 약 140만명이 방문한다. 디즈니랜드 신데렐라성의 모델이자 디즈니 애니메이션 오프닝에도 등장한다.
트로이 B.는 지난해 6월14일 오후 2시께 이 성에서 "멋진 셀카를 찍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겠다"며 친구 사이인 아시아계 미국인 관광객 2명을 등산로로 유인했다.
그는 A씨를 절벽 밑으로 밀어뜨린 뒤 C씨를 목 조르며 성폭행하고 역시 낭떠러지 아래로 밀었다. 이들은 모두 50m 아래로 추락했고 C씨는 같은 날 밤 병원 치료 도중 숨졌다.

트로이 B.는 지난달 20일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자백은 변론 전략에 불과하다며 종신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믿기 어려울 만큼 잔인했다며 "오로지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제거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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