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5일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돈 사건' 재판 연기 요청

입력 2024-03-12 03:17  

트럼프, 25일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돈 사건' 재판 연기 요청
트럼프측 "대법 '면책특권' 판단 이후로 재판 미뤄야"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기소과 관련한 자신의 형사재판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성추문 입막은 돈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재판부에 자신의 면책특권 관련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재판은 이달 25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 중 1건이다.
트럼프 측은 대니얼스와의 성관계나 입막음용 돈 지급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2018년 법정에서 트럼프의 지시로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를 줬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2018년 코언이 수사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압력 캠페인'이 있었다고 보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의 공개 발언을 증거물로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반면 트럼프 측은 대통령 재임 기간 공식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 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의혹과 관련해 면책 특권을 가지는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한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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