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역별 현장 설명회

입력 2024-03-13 10:00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역별 현장 설명회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역별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 오르내리면 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설명회는 오는 14일 순천에서 호남 지역 기업들을 상대로 개최될 예정이다. 15일에는 대구에서 영남 지역 기업들을 상대로 설명회가 열린다.
공정위는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하도급대금 연동제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표준연동계약서 작성 방법도 안내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이메일(connectwith@kofair.or.kr)로 신청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속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