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 축구협회 부회장에 징역 17년형…"편취액 87억원"

입력 2024-03-19 18:39  

中, 전 축구협회 부회장에 징역 17년형…"편취액 87억원"
새해 들어 축구계 사정 작업에 속도…韓 손준호 처리 여부에도 촉각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중국축구협회 부주석(부회장)을 지낸 중국의 전직 교육부 국장급 관리가 거액의 뇌물수수와 부패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고 중국 광명망이 19일 보도했다.
산둥성 더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왕덩펑 전 교육부 체육위생·예술교육사(司) 사장(국장급)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위안(약 9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그가 뇌물로 받았거나 부당하게 챙긴 불법 소득과 이자를 전액 몰수해 국고에 귀속시켰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는 2016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교육부 체육위생·예술교육사 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4천670만여위안(약 87억원) 상당의 공공재산을 불법적으로 편취했다. 이 가운데 미수에 그친 액수는 180여만위안(약 3억3천만원)에 불과했다.
또 2006년 1월부터 2022년 초까지 피고인은 이 직위를 이용해 프로젝트 계약, 행사 주최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966만여위안(약 18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고 광명망은 전했다.
교육부의 체육위생·예술교육사는 초중고는 물론 대학의 체육·보건·예술교육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각종 스포츠 대회 개최에도 관여하고 있다.
왕 전 사장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제10대 중국 축구협회 부주석으로도 일했으며 낙마하기 두 달 전인 2022년 6월에는 중국 청소년축구연맹 사무국 부주임도 맡았다.
이를 감안하면 그의 비리가 주로 교육부 재직시절 빚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축구계에 만연한 부패·비리 척결을 위한 고강도 사정 작업과도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2년 말부터 본격화된 축구계 사정작업은 축구협회 주석, 국가대표팀 감독은 물론 한국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가 소속된 산둥 타이산의 감독·선수들도 승부조작 혐의로 줄줄이 조사 대상이 됐다.
새해 들어서는 주요 간부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사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낙마한 뒤 기소된 천쉬위안(68) 전 중국축구협회 주석은 지난 1월 말 법정에서 150억원 규모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다고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이 보도한 바 있다.
이런 점으로 미뤄 손준호에 대한 처리가 곧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12일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 혐의로 연행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아왔고, 공안당국은 6월 17일부로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
한국 외교당국은 외교관을 파견해 손준호 측과 영사 면담을 하며 중국 측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아직 손준호에 대한 추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j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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