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노조 "지회장 임금 미인상 부당노동행위 인정"…대책 요구

입력 2024-03-21 13:17   수정 2024-03-21 15:27

웹젠 노조 "지회장 임금 미인상 부당노동행위 인정"…대책 요구
중노위, 수석부지회장 해고 이어 부당노동행위 결정
사측 "결정문 검토해 사안별 판단"…부지회장 해고 건은 소송 중


(성남=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웹젠[069080] 노동조합이 지회장 임금 미인상과 관련한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결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됐다며 경영진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웹젠지회는 2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젠이 근로시간면제자 인 노영호 지회장에게 2022·2023년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부동노동행위로 인정한 중노위 결정문을 20일 받았다고 밝혔다.
웹젠 노조는 20022년 노 지회장의 연봉 인상분과 인센티브 금액을 타 게임사 사례처럼 전체 직원 평균에 맞춰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전체 조합원 정보가 필요하다며 거부했다. 이에 노조는 작년 8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았지만, 사측은 같은 해 11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웹젠 노사는 노조 수석부지회장 부당 해고 건을 두고서도 1년 넘게 대립하고 있다.
지노위는 작년 4월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사측의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 복직 판정을 내렸으며, 중노위도 작년 6월 사측의 재심 신청에 '징계권자에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측은 작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8월 수석부지회장을 고소했고, 노조 지회장은 11월께 웹젠 경영진을 고소했다.
웹젠 노조는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징계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인한 '부당해고', 노조에 불이익을 통한 '부당노동행위'가 판정됐음에도 과도한 법률비용을 사용해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며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고 단체협약을 없애려는 의도를 여과 없이 드러내 교섭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웹젠 노조는 투명한 평가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지회장에 연임된 노 위원장은 "조합원 수가 설립 당시 100명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위기에 처해있다"며 "오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조합원 100명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지회장에서 내려오겠다"고 말했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IT위원장(네이버 지회장)은 "웹젠은 주총에서 주주 배당을 결정해 김병관 의장에게만 28억6천500만원을 배당하는 의결을 한다"며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내가며 행정소송을 진행하지만, 노조 사무실 전기세 등 관리비는 내줄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노조를 적으로 규정하는 선택을 한 웹젠 사측을 규탄하며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며 "단체협약을 후퇴시키는 안은 바로 철회하고 직원 요구를 받은 노조의 요구안을 다시 검토한 후 성실한 교섭을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웹젠 사측은 "어제 수령한 (중노위) 결정문을 검토한 후 사안별로 판단할 예정"이라면서도 "수석부지회장 해고 건은 조합활동과 관련이 없고 사문서위조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안이 엄중한 사항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사유 및 징계 수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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