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 '尹 발언 희화화' MBC 뉴스하이킥에 여덟번째 중징계(종합)

입력 2024-03-21 19:44  

선방위, '尹 발언 희화화' MBC 뉴스하이킥에 여덟번째 중징계(종합)
CBS라디오·cpbc라디오도 법정 제재…'이종섭 출국논란' 뉴스하이킥 신속심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오규진 기자 = MBC AM(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현재 진행자 교체)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에서 여덟 번째 중징계를 받았다.
선방위는 21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 정책을 조롱하고 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1월 17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결 방안에 대해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 과세가 원인 중의 하나이므로 해소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진행자 신장식 씨가 "난생처음 들어보는 이론 (중략) 사람 참 공부하게 만드시네"라고 언급했다.
신 씨는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622조 원 규모 투자로 일자리 300만 개는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 데 대해서도 "622조에 300만 일자리? 거짓말", "허위 보고하는 보좌진. 그걸 확인도 해보지 않고 국민 앞에서 가르치듯 설교하는 대통령"이라고 했다.
김문환 선방위원은 "MBC가 신장식이라는 정치인의 프로파간다에 이용당했다"며 "진행자가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 있지만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비판이지 아니면 비난이다. 유튜브도 아닌 지상파에서 그래도 되는가"고 지적했다.
백선기 선방위원장도 "방송을 보면 하나의 방향(대통령 및 정부 비판)으로만 나아간다. 사회자가 이걸 균형 있게 잡아줘야 하는데 본인이 전문가도 아니면서 오히려 모든 어려운 이슈에 대해 일방향으로 발언한다"고 비판했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MBC 관계자는 "우려하는 부분을 이해한다. 한 번 지적이 된 뒤에 수많은 토의가 있었고 변화 노력도 있었다"고 했으나 결국 제재 수위는 '관계자 징계'로 결정됐다.
선방위는 이 프로그램에 지난달 15일 내려진 법정 제재에 대한 재심 청구 3건은 모두 기각했다.
앞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선방위로부터 1월 11일과 25일, 2월 15일과 22일에 걸쳐 관계자 징계 5건과 경고 2건 등 법정 제재 7건을 받았으며, 진행자였던 신 씨는 지난달 8일자로 하차한 상황이다.
선방위는 패널들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 국민의힘 내에서 그러한 언급을 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다는 민원 등이 제기된 CBS AM '박재홍의 한판 승부' 1월 17일 방송에 대해서도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선방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 전 서울경찰청장 등 총 23명이 기소됐음에도 1명만 기소된 것처럼 왜곡해 윤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악의적으로 비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cpbc FM '김혜영의 뉴스공감' 1월 30일 방송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제작진은 서면 의견진술을 통해 "첫 실형 선고가 내려지기 전이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제작진의 불찰이지만 방송일 기준으로는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었던 것은 맞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의견서도 전달했다.
그러나 최철호 위원은 "사회적 약자 외에도 방송은 정확해야 한다.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손형기 위원도 "유가족의 아픔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심의에서는 방송의 공정성만 봐야 한다. 패널과 프로그램 내용이 편향적이라 법정 제재로 가야 한다"고 했다.
'KBS가 정권친화적인 방송'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일방적인 주장만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cpbc FM '김혜영의 뉴스공감' 2월 5일 방송과 패널 선정 불균형으로 특정 정당에만 비판적인 취지의 방송을 한 채널A '뉴스 TOP 10' 2월 7일 방송은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아울러 선방위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 관련 논란과 관련해 편향적인 패널 및 내용 선정을 했다는 이유로 MBC AM(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3월 11∼13일 방송을 신속 심의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lisa@yna.co.kr, acd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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